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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8626호(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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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호구역)
①정치망어업(定置網漁業)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제1항의 보호구역에서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