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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법률 제14349호 일부개정 2016. 1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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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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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보호구역)
① 정치망어업의 어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구역을 둔다.
② 제1항의 보호구역에서는 해당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와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어망을 사용하는 어업
2. 불빛이나 음향 등을 이용하여 수산동물을 유인하거나 몰아서 하는 어업
3. 통발 또는 연승(延繩) 등의 어구를 설치하거나 끌어구류 및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4.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상 필요 등 공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을어업권과 바닥식양식어업권이 설정된 어장 주변에 다른 어업과의 분쟁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과 어장 사이를 보호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④ 제3항의 보호구역에서는 어업권의 행사에 방해가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근 어업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20]
1. 잠수기를 사용하는 어업
2. 그 밖에 해당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어업
⑤ 제1항 및 제3항의 보호구역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5.1.20]
[전문개정 2010.1.25] [[시행일 20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