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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7042호 일부개정 2020. 0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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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검사증서의 유효기간)
①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기산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어선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장소에 있지 아니한 경우
2. 해당 어선이 외국에서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로서 새로운 어선검사증서를 즉시 교부할 수 없거나 어선에 비치하게 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어선검사증서는 중간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야 할 어선이 그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검사에 합격될 때까지 그 효력이 정지된다.
[본조신설 2009.5.27] [[시행일 2009.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