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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법

법률 제16157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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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소형어선 소유권 변동의 효력)
총톤수 20톤 미만의 소형어선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