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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제19733호 일부개정 2023. 09. 1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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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업무)
①조합은 설립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1.7.25, 2015.2.3, 2023.9.14] [[시행일 2024.3.15]]
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 환경 개선, 상표, 서비스 등의 공동 사업과 이를 위한 단지 및 공동 시설의 조성·관리 및 운영
2. 조합원 사이의 사업 조정에 관한 기획과 조정 및 중소기업 외의 자가 그 조합의 사업 분야를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에 대한 조정 신청
3.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 기업체와 조합원인 수탁 기업체 사이의 수탁·위탁 거래의 알선과 이에 따른 조정
4.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에 대한 사업 자금의 대부(어음 할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부의 알선과 조합 자체 사업을 위한 자금의 차입
6. 조합원의 사업에 관한 경영·기술 및 품질 관리의 지도, 조사 연구, 교육 및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적 계약의 체결
8.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출과 제품의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 및 시설재의 수입과 가격조사
9. 조합원에 대한 복리 후생
10. 국가, 지방자치단체, 중앙회 또는 연합회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 전시·판매장의 설치와 관리
12. 설립 목적을 이루는 데 필요한 수익 사업으로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사업자와 조합원인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탁기업과 조합원인 수탁기업 간의 납품대금 협의 및 조정 지원
15. 공제사업(조합원의 채무 또는 의무 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한다)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에 규정된 사업과 관련된 부대사업
②조합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조합의 출자금과 잉여금 합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출자하려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③조합은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시행일 2008.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