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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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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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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단체표준의 검사등)
①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이 그 단체표준에 맞는가를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82.12.31, 1993.12.27>
②조합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1963.7.31, 1998.2.28, 1999.2.5>
③제2항의 검사규정에는 조합원에 대한 검사수수료와 그 납부의 과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개정 1978.12.5>
④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신설 1963.7.31, 1973.1.15, 1978.12.5, 1998.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