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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2293호 일부개정 2014. 01.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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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정관)
① 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관할구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의원 및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6. 회의에 관한 사항
7.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8.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상공회의소는 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