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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법률 제12293호 일부개정 2014.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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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하여금 해당 임원에 대하여 개선(改選)하는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대상자가 된 임원(이하 이 조에서 "개선대상임원"이라 한다)은 개선 조치를 요구받은 날부터 개선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③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 조치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요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회장이 15일 이내에 의원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의원 및 특별의원은 재적정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소집된 의원총회에서 의원 및 특별의원 재적정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한 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을 의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선대상임원은 면직된다.
⑤ 제4항의 개선대상임원에 대한 재신임 의결의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의원 해임에 관한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