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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법률 제19044호(청년 지원을 위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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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견 제출 등)
① 중소기업자·이해관계자와 관련 단체의 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업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견을 제출하는 방법 및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행정규제기본법」 제17조「행정절차법」 제4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7.25, 2013.8.6] [[시행일 2014.2.7]]
② 제1항의 의견 제출과 관계된 행정기관은 규제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
③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자가 그 의견을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았다는 내용의 진정 등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진정 등을 제기한 자를 대리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7.25] [[시행일 2012.1.26]]
④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담당공무원 등을 징계하는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해당 징계권자에게 그 징계의 감경 또는 면제를 건의할 수 있다. [신설 2013.8.6] [[시행일 2014.2.7]]
[본조신설 2008.12.26]
[본조제목개정 2011.7.25] [[시행일 2012.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