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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962호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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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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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제74조제1항제5호 및 제19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제품·벤처기업제품에 대한 판로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8.12.31] [[시행일 2019.4.1]]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로 등록한 것으로 본다.
[본조제목개정 2018.12.31] [[시행일 201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