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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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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23(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에 있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