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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8050호(국가재정법)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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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의 설치)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경영기반 확충 및 구조고도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1995.11.22]
[본조제목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