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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법률 제7678호(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5.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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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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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의 設置)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촉진, 산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산업기반의 구축, 經營基盤 擴充 및 構造高度化에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中小企業振興및産業基盤基金(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設置한다. [개정 2001.12.31]
[全文改正 1995.11.22]
[본조제목개정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