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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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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전담기관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협업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진흥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업지원 전담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로 지정하여 협업지원사업의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전담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5.18] [[시행일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