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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172호 일부개정 201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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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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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고 지원자금의 원리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8,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29조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협동화실천계획을 변경하거나 중단한 경우
3.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