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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18661호 전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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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집행임원 등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경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2.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한 결과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이하 "성실경영실패자"라 한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할 때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