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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97·8·28 제538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9] [[시행일 2024.7.10]]
제3조 삭제 [2024.1.9] [[시행일 2024.7.10]]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4.1.9] [[시행일 2024.7.10]]
제3조 삭제 [2024.1.9] [[시행일 2024.7.10]]
제4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주의 금액이 5천원미만인 주식을 발행하였거나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의2 내지 제191조의5와 제191조의8 내지 제191조의10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 또는 제1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지원계획에 의하여 진행중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에 관하여는 그 기술개발사업 및 지원조치가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휴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당시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의 만료후에도 계속하여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8·2·28]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4>생략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1>생략
<22>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26조 및 제27조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23조제3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산업자원부장관"으로, "통상산업부장관"을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제18조제3항, 제25조제2항 및 제3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3항 및 제4항중 "재정경제원장관"을 각각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23>내지 <34>생략
제6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98·9·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을 "및"으로 하고, 동항·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공업및에너지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연구집단화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을 "및"으로 하고, 동항·동조제4항 및 제5항중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을 각각 "또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에"를 "에"로 하고, 동조제2항중 " 및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의"를 "안의"로 하며, 동조제3항중 "또는 기술연구집단화단지안에"를 "안에"로 한다.
②생략
부칙 [98·12·28]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⑨생략
부칙 [98·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5천만원미만으로 하여 설립된 벤처기업,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및 제189조의3의 규정의 적용을 받았던 벤처기업 또는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0조의2·제11조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②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겸임 또는 겸직중인 대학의 교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의 연구원에 대하여는 그 겸임 또는 겸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겸임 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③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교원 또는 연구원이 실험실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실험실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④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가 도시형공장을 설치하여 공장으로 등록한 경우 당해 도시형공장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99·2·5]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업·농촌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부담금
⑪내지 <19>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99·12·31]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생략
제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0>생략
<2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기금관리기본법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금"을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금"으로 한다.
<22>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4]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제1조(施行日)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제5호"로 한다.
제12조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3조 및 제14조"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2"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제2항"으로 한다.
③내지 ⑦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0·1·21 법619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1.5.24 제64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1.12.31 제65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1.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금
제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4조의3제2항중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각각 "중소기업진흥및산업기반기금"으로 한다.
⑮내지 <20>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2002.1.26 제664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1조"를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로 한다.
④내지 ⑦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2.8.26 제670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③ 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③ 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이하 생략
부칙 [2002.8.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주식교환을 한 벤처기업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원의 총수를 50인 이상 300인 이하로 하여 설립한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제15조 및 제16조의5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의제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2>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02.12.30 제6842호(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 및 제21조제1항 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 내지 <28>생략
제8조 생략
부칙 [2003.05.29 (보험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32조 생략
제3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 "보험업법 제2조제1항"을 "보험업법 제2조제5호"로, "동법 제19조"를 "동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로 한다.
⑥내지 ⑧생략
제34조 생략
부칙 [2004.1.20 제7091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적용례) 제15조 및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주식교환, 합병 및 영업양도ㆍ양수에 관한 계약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결성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이 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③(유효기간만료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경과조치) 이 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성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에 대하여는 2008년 1월 1일 이후에도 존속기간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제4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디자인보호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내지 <16>생략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①내지⑦ 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⑨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5.7.29 제7633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7 및 제4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담회사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제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담회사로 본다.
③(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성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7 및 제4조의8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담회사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다산벤처주식회사는 제4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담회사로 본다.
③(개인투자조합의 등록의 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결성되는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6.3.3 제786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 또는 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의 투자에 대하여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및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조의2제1항제3호 다목(1)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 또는 대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그 유효기간까지 제25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대하여 제25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제2조의2제1항제3호 가목(7)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관의 투자에 대하여 동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투자금액 및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이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06.10.4 제8050호(국가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30> 생략
<31>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32> 내지 <59>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6.12.26 제8086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하고,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제5조제2항”을 “제5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부칙 [2007.1.26 제828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성·등록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11 제8345호(문화예술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중 “「문화예술진흥법」제11조”를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4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27>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1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 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6조”를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다 목 (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7조”를 “「중소기업진 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8조”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 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제4조의7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46조”를 “「중소 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7조”로 한다.
⑤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 중 “제41조”를 “제63조”로 한다.
⑥ 내지 <17>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ㆍ제14조의2ㆍ제15조 및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④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ㆍ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 내지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2조의2ㆍ제14조의2ㆍ제15조 및 제1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3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9조"로 한다.
④법률 제8284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6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8조제1항제3호의2ㆍ제8조의2"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5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제16조"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제5조의2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한다.
⑤ 내지 ⑬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8.3 제8602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규모합병 및 간이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9부터 제15조의11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합병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3> 생략
<64>법률 제8602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6) 중 "제4조의7"을 "제4조의8"로 한다.
제4조의2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제4조의7 및 제4조의8을 각각 제4조의8 및 제4조의9로 하고, 제4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7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및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업무집행조합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중소기업청장은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중소기업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중소기업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청장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제1항 중 "「증권거래법」 제2조제16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6항"으로, "같은 법 제203조를"을 "같은 법 제168조를"로 한다.
제13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개인이 제1항에 따라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8항에 따른 사모의 방법으로만 조합가입을 권유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신탁업법」 제2조에 따른 신탁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로 한다.
<65> 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0> 까지 생략
<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 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30> 까지 생략
<73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제4조의7제2항·제3항·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및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3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80> 까지 생략
<81>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82>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2.29 제8871호(행정심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 후단 중 "재결청"을 "벤처기업의 확인·확인취소에 대한 감독행정기관"으로 한다.
⑤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2> 까지 생략
<2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2항 전단 중 "「건축법」 제14조제1항"을 "「건축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제4항제2호"를 "제1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제14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24>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6호 중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⑬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 1.30 제93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1호(국유재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5> 까지 생략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0조와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와 제27조”로 한다.
제19조제3항 전단 중 “국유나 공유의 잡종재산(잡종재산)”을 “국유인 일반재산 또는 공유인 잡종재산”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를 “「국유재산법」 제58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을 “「국유재산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유재산법」 제2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으로 한다.
<37>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4.1 제9584호(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④ 부터 ⑪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의8제2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 부터 <37>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10.1.27 제998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6조의5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제16조의5제2항 및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3.31 제10220호(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등록세”를 “등록면허세”로 한다.
⑪ 부터 <45>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5.17 제10303호(은행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3> 까지 생략
<3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3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 칙[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3조 및 제4조 생략
부 칙[2011.7.25 제10907호(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1항제1호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2.1.26 제11232호(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전단 중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 칙[2013.3.22 제1166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은 제외한다) 및 제11조의7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11조의2제3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4>까지 생략
<4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44>까지 생략
<44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44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부터 제15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부터 제15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⑬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2004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1.14 제12237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592호(상업등기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2항 중 "「상업등기법」 제104조"를 "「상법」 제549조"로 한다.
⑤부터 ⑪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4.12.30 제1292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휴직을 신청하는 교육공무원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주총회의 사후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4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휴직한 교육공무원등의 휴직 기간 연장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5.5.18 제1331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3조제1항·제9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3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항제3호 중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제4조의7제1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는"을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는"으로 한다.
⑧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5.29]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16.5.29]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⑥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으로 한다.
⑫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11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호"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제1항제1호"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기술보증기금 등"으로 한다.
⑨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3)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하고, 같은 목 (4)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6.5.29 제1427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3453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8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는"을 "제253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4조의8제4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2.2 제1436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벤처기업 육성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 육성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벤처기업 육성계획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21 제1468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험실공장 설치의 승인·변경승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1>까지 생략
<16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조의4, 제4조의2제1항,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6항제4호, 제4조의8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후단, 제4조의10제4항, 제11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제8호, 제11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다목,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8항제5호,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12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의1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14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제5항, 제16조의4제2항·제3항, 제17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3제1항제1호, 제18조의4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7항·제8항, 제27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의3 후단, 제3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제2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4제3항, 제16조의3제6항, 제16조의4제3항, 제25조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3>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8.3.13 제15463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12.11 제159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회사의 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11조의2제3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전문회사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 및 제4조의2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4조의9제2항, 제11조의4 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각각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9.1.8 제162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또는 지정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4.23 제16397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2.11 제169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것을 포함한다)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제5호, 제16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16조의7제1항 및 제26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벤처기업확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의 벤처기업의 요건, 벤처기업확인기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벤처기업확인서 발급 등에 대해서는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은 제2조의2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급된 벤처기업확인서(제1항에 따라 발급된 것을 포함한다)의 유효기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5)를 삭제하며, 같은 목 (6)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제4조, 제4조의2부터 제4조의10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 중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을 "개인투자조합"으로 한다.
4. 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 제29조제1호, 제30조 및 제3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의2(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7조의6에 따른집적지역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20.12.29 제17764호(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8항 중 "「상법」 제350조제2항, 제350조제3항 후단"을 "「상법」 제350조제2항"으로 한다.
③ 생략
부 칙[2021.1.12 제17893호(지방자치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㉖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로 한다.
㉖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 칙[2021.4.20 제18104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7 제18358호(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을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21.12.28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부터 ㉗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 칙[2022.10.18 제1901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그 대도시의 장과 협의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집적지역의 지정에 관하여 해당 대도시를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 중인 경우에는 제17조의2제4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1.3 제1917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제3항"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의 개정규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을"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10까지 및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6까지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제3항"을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2항·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한다.
부 칙[2023.5.16 제1941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6.20 제19504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⑤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23.10.31 제198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1.9 제1999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⑳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㉓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㉗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㉚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㉞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㉟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⑥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⑦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79 및 연번 80의 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란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⑧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⑨ 법률 제19767호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의 제목, 같은 조 전단, 제21조제3항 및 제28조의3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⑫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⑬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⑭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⑮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12조제1항제2호나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⑯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3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5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 전단 및 제56조제3호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⑲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⑳ 법률 제19784호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㉑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㉒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3제1항제3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㉓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7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㉔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㉖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㉗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㉙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6조제1항 및 제2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㉚ 조경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㉛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제12조의4제2항제3호가목, 제13조제1항제1호, 제16조제1항제4호, 제16조의2제2항,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16조의4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㉝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㉞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후단, 제15조의2 전단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㉟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의4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㊱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5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10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