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8. 12. 31. (한시법 2027.12.31까지 유효)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의3(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와 제6항제3호에 따른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등을 목적으로 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 매수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조합을 결성하고자 하는 자는 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지 아니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5.18,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3.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 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투자회사. 다만, 외국투자회사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함께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가. 국내지점과 전문인력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준하는 물적·인적 요건을 갖추고 있을 것
나. 국제적 신인도가 높고 사업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신설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③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조합의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는 1인 이상의 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과 출자액을 한도로 하여 유한책임을 지는 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그 중 1인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고, 제1항제4호 단서의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와 외국투자회사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시행일 2016.8.30]]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국가재정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로서 같은 법 별표 2에 따른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
3. 법률에 따라 공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제3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4조의8에 따른 공모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업무집행조합원은 1인으로 한다. [신설 2010.1.27, 2016.5.29] [[시행일 2016.8.30]]
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조합원 수 및 존속기간을 포함한 결성 요건과 신고 사항, 그 밖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시행일 2016.8.30]]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에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5.5.18, 2016.5.29,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외투자
3.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4. 그 밖에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⑦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출자자의 이익을 위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시행일 2016.8.30]]
⑧ 한국벤처투자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과보수 지급을 위한 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7, 2016.5.29] [[시행일 2016.8.30]]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