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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8661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21. 1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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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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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① 벤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2009.5.21 제9685호(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2010.1.27, 2011.3.9 제10445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4.1.14, 2016.3.22 제14079호(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2016.5.29, 2018.12.31 제16172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19.1.8,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2020.2.11] [[시행일 2021.2.12]]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다음 각각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이하 이 목에서 "투자금액의 합계"라 한다) 및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라 한다)
(5) 삭제 [2020.2.11 제16998호(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일 2020.8.12]]
(6)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6조에 따른 한국벤처투자
(7)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평가 및 투자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8) 투자실적, 경력, 자격요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
나. 다음의 어느 하나를 보유한 기업의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이고,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다만,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에 관한 기준은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
다. 벤처기업확인기관으로부터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창업 중인 기업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11] [[시행일 2021.2.12]]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