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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19416호 일부개정 2023. 0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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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집적지역의 지정 요건)
집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기관이 보유한 교지나 부지의 연면적에 대한 지정 면적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지정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3. 집적지역개발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전문개정 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