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999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4. 01. 0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5조의14(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센터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의1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
3. 지정받은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09.1.30] [[시행일 20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