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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18275호 일부개정 2021. 0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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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업등이 품질경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품질경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품질경영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품질경영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품질경영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시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27] [[시행일 2017.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