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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486호 전면개정 2007. 0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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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광공업품 및 그 부품 등의 통일화·단순화)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광공업품 및 그 부품·소재의 제조업자(가공업자 및 조립업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광공업품 및 부품·소재를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통일화·단순화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행일 2008.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