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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일부개정2003.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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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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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정기심사)
①인증받은 자는 그 제품·원자재 및 기술적 생산조건에 대하여 인증기관으로부터 정기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의 심사기간·방법·절차·조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행하는 자는 그 자격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그 지정품목의 제품 또는 지정가공기술이 표시된 제품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