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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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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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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인증심사)
①인증기관은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을 하는 때에는 인증신청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인증심사기준 및 규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기준에는 제조설비·검사설비·검사방법·품질관리방법 기타 품질보증에 필요한 기술적 생산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에 지정품목을 제조하는 자 또는 지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증심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