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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

법률 제8038호(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6. 10.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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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인증기관의 지정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표준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공업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는 자의 광공업품이 규격에 맞는 것임을 인증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심사원을 확보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이 수행할 인증업무의 범위를 함께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심사원의 자격·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본조신설 97·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