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5338호 전부개정 2017. 12. 30.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8조(병행수입업자의 표시의무 등)
제6조제7호·제16조제6호제24조제4호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신고·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받은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품 또는 포장에 표시(이하 "병행수입 표시"라 한다)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이 병행수입된 제품이라는 사항
2. 해당 제품이 이 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항
3. 그 밖에 소비자 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누구든지 병행수입되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제품·안전확인대상제품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