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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법률 제15338호 전부개정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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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하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