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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10494호 일부개정 2011. 0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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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공급자적합성확인)
①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제품시험을 실시하거나 제3자에게 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2.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공급자적합성확인의 안전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③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시행일 20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