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 관리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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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용품을 생산·조립·가공하거나 판매·대여 또는 사용할 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감정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기용품"이란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설비의 구성 부분이 되거나 그 전기설비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기계, 기구, 재료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
2. "안전인증"이란 판매하거나 대여할 목적으로 생산·조립 또는 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전기용품을 시험(이하 "제품시험"이라 한다)하고 제조설비·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제조체제를 평가(이하 "공장심사"라 한다)하여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와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란 구조·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화재·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중 제품시험만으로도 그 위험 및 장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전기용품으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전기용품안전관리

제1절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3조(안전인증)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려는 자(이하 "제조업자"라 한다)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붙인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면제받거나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안전인증기관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는 경우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4항에 따른 조건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해당 제조업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기검사와 자체검사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제조설비·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대하여 1년에 한 번 이상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와 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검사를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제품시험 또는 공장심사의 결과를 인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5조(안전검사)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거나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안전인증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와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은 자는 안전인증의 면제표시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4.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하거나 판매 또는 대여하는 자(이하 "수입·판매·대여업자"라 한다)
제7조(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인증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한 경우
3. 제3조제4항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5.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이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6.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경우
8.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9. 제19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에 안전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검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제품시험(이하 "자율안전확인시험"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인증심사원(인증심사원)과 시험설비 등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확보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인증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에 따른 지정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0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업무정지 기간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실시한 경우
6.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하거나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수수료를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제11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자율안전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이하 "자율안전확인"이라 한다)한 후 이를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안전확인과 그 신고(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이라 한다)를 면제받거나 자율안전확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연구·개발, 수출 또는 전시 등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이 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적합한 것임을 확인받은 경우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이 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되, 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날부터 기산한다.
제12조(안전검사)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는 수입한 중고 전기용품에 대하여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전기용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용한다.

제13조(안전검사)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와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은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표시
3.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는 안전검사의 표시와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
3.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공사업자
4.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부분품이나 부속품으로 사용하여 전기용품을 제조하는 자
5.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수입·판매·대여업자
제14조(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판매·사용 등의 금지)
①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절 그 밖의 전기용품

제15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제외한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①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하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이라 한다) 외의 전기용품의 제조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해당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안전인증기관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 안전기준(승인을 받은 안전기준이 없으면 해당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국제규격)에 적합한 경우
2.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업자가 그 전기용품의 안전을 계속적으로 보증할 수 있는 제조설비·검사설비와 기술능력 등을 갖춘 경우
③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할 수 있다.
④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업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제3장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

제16조(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의 설립 등)
①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수입·판매·대여업자는 전기용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전기용품 안전인증제도에 관한 연구, 개발, 교육
2. 전기용품 안전기준의 발간과 보급
3. 불법 전기용품의 조사와 확인
4. 기업 등과의 전기용품안전에 관련된 협력사업
5.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위탁하는 업무
③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협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협회에 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가 제1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4장 보칙

제18조(전기용품안전관리에 관한 지원)
지식경제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용품의 제조업자와 전기용품의 안전 관련 기관에 대하여 전기용품의 안전에 관한 시험장비·연구개발에 사용되는 비용과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9조(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파기·수거명령 등)
①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收去)를 명할 수 있다.
1.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제3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제5조제2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 또는 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개선·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시·도지사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선·파기 또는 수거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을 직접 파기하거나 수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가 부담한다.
④제3항에 따라 파기 또는 수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은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개선이나 파기 또는 수거만으로는 그 위해를 방지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대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언론매체 등을 통한 해당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위해성 공표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교환, 환불 또는 수리
3. 그 밖에 시·도지사가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보고와 검사 등)
①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등의 제조업자,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및 제13조제3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해당 전기용품의 제조, 판매, 대여, 사용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공장·사업장·가게 또는 창고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전기용품의 제조설비·검사설비, 전기용품, 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해당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통지를 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3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변경을 받으려는 자
4.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
5.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6.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려는 자
7.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8.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9.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10.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자
제22조(청문)
지식경제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이 법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2.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업무
3.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4.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 제20조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질문 등에 관한 업무(위탁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2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안전인증기관 또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2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자,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제11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자
2.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한 자,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하지 아니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자 또는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중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한 자
3. 제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제11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한 자
4.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자 또는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자
5.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환 자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7. 제9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8.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인증이나 안전검사 또는 자율안전확인시험을 한 자
제2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또는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3.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의 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또는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표시등이 없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사용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5.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인증을 한 자
6.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인증대상전기용품등 외의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안전인증의 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자
7. 제19조제1항·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3.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비치한 자
4.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20조제1항에 따른 검사나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 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07.12.21 제877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 외의 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관하여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하거나 통관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종전의 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이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으로 규정된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은 이 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②전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제2호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및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검사”를 “제3조에 따른 안전인증,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안전검사,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등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3> 까지 생략
<394>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1항1호·1항4호·제2항·제4항, 제4조제1항·제2항·제4항,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2항·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1항1호·1항3호·제2항·제4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1호·1항2호·제3항,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1항1호·제3항, 제15조제2항1호, 제16조제1항·제2항5호, 제17조, 제18조,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제2항·제3항, 제2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9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