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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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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자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0.2.18 제17007호(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시행일 20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