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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27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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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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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안전인증의 표시)
①안전부품제조업자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안전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안전부품제조업자가 아닌 자는 승강기 안전부품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