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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7279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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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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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안전인증기관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업무정지기간중 안전인증을 행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인증을 거부한 때
4. 제4조제2항(제8조제3항의 규정에서 준용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5.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본조신설 2004.12.31] [[시행일 20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