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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법률 제17894호(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경비업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1.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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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승강기 이용자의 준수사항)
승강기 이용자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승강기 출입문에 충격을 가하지 아니할 것
2. 운행 중인 승강기에서 뛰거나 걷지 아니할 것
3. 그 밖에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