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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343호 일부개정 2012. 0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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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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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이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관리원의 장에 한하여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1.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2. 제18조제1항에 따른 통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거나 업무처리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