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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실태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2.22 제113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공단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공단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