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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496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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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실태조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운행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승강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승강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