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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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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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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인력의 관리)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강기 안전관리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유지관리기술자"라 한다)
2. 제15조제17조에 따른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안전관리기술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기술자의 경력 등과 관련한 단계별 교육훈련의 내용(교육평가를 포함한다) 및 기간·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7.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할 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안전관리기술자가 제2항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안전관리기술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