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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192호 법제명 변경 및 일부개정 2007. 01. 0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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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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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교육)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시행일 2005.7.1]]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업에 종사하는 자
2. 제15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자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내용 및 기간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3.3.6, 1996.12.30, 199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