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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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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① 유지관리기술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처·경력 및 자격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유지관리기술자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유지관리기술자가 소속된 유지관리업자 등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④ 유지관리기술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에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유지관리기술자의 신고 및 증명서의 발급·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