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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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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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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