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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승강기이용자의 의무)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승강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지정된 용도외의 사용금지
2. 정원초과 탑승의 금지
3. 기타 승강기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