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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4(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5.8.11] [[시행일 2016.7.1]]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개정 2012.2.22 제1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3.2.23]]
① 승강기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승강기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의 장은 통보받은 사항 중 중대한 사고에 관한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6.1.2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② 승강기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업자 등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명구조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2.2.22] [[시행일 2013.2.23]]
③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5.8.11] [[시행일 2016.7.1]]
④ 제3항에 따라 공단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단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개정 2012.2.22 제16조의3에서 이동] [[시행일 2013.2.23]]
부칙 [91·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조업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 및 승강기부품을 제조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3조 (승강기부품의 형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승강기부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는 자는 당해 승강기부품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보수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5조 (이미 설치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사용되고 있는 승강기의 소유자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6월이내에 공업진흥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7>생략
<58>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8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호·제2항·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제15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및 제22조중 "상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59> 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 칙[19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제1항제3호·제47조제3항 및 부칙 제6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승강기제조 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건축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를"을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을"로 한다.
④ 내지 ⑧생략
제7조 생략
부칙 [96·12·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수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보수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6월이내에 제11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험에 가입하여 보험증서를통상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의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그의 모든 권리 및 의무를 제15조의2의개정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할 수 있도록통상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 한국승강기관리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의 승인을얻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고, 재단법인한국승강기관리원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 승계한다.
제4조 (검사대상으로 추가된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있는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에대하여는 종전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받은 검사의 유효기간내에는 제13조 또는제1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의하여 작성된 검사기록은 제17조제1항 본문의 개정규정에 의한 검사기록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중인 승강기로서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새로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된 승강기의 부품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형식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2.4]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5.29 법률 제6916호(주택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및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 <22> 생략
<23>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를 “주택법 제29조”로 한다.
<24> 이하 생략
부칙 [2004.12.31 제7279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증기준 및 인증기관에 관한 적용례) 법 제4조제2항·제5조·제5조의2·제11조의6·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중 인증기준, 인증기관 및 보수품질우수업체의 선정방법에 관련된 규정은 이 법 시행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③(승강기 및 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 및 동조제3항 내지 제5항·제6조 내지 제9조 및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④(승강기 안전부품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하기 이전에 제조된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7.1.3 제819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25 제8486호(산업표준화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 생략
⑩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⑪ 내지 <22>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62호(산업안전보건법)]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및 ②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
③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1호를 삭제한다.
④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1.17 제8848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의2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정밀안전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3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는 이 법 시행 후 1년 6개월 이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70> 까지 생략
<37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2호의2, 제4조제1항·제3항·제4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4호,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제1항·제2항,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제3항, 제14조, 제15조제2항제2호·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4항, 제16조의3제1항·제3항, 제20조제2항, 제2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4조제5항, 제4조의2 각 호외의 부분 및 제2호, 제5조제1항·제2항, 제5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2항,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제3항, 제13조의2제1항 및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제1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제15조의3제2항제5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3제1항·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항 제3호, 제21조제1항, 제21조의2, 제23조제1항·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제5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372>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1 제8974호(건축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0> 까지 생략
<31>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건축법 제26조"를 "「건축법」 제35조"로 한다.
<32> 부터 <70>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 칙[2009.1.30 제93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지식경제부장관에 대한 보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승강기 안전부품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 안전부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 안전부품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4조(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인증을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5조(안전인증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2조 및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검사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사기관은 제1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3호 중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 및 제17조
③ 산업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0호를 삭제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2.22 제113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유지관리하도급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5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의 유지관리업무를 다른 유지관리업자에게 하도급(하도급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80>까지 생략
<18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ㆍ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ㆍ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82>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8.6 제11998호(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부터 <71>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39>부터 <71>까지 생략
부 칙[2014.1.7 제1220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9>까지 생략
<9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조 제3항·제6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3제2항,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8호·제9호,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91>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5.8.11 제1349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공단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단의 설립준비)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단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11명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운영하되, 고용노동부장관이 추천하는 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공단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공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공단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설립위원회는 공단의 설립준비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과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제3조(공단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다음 각 호의 기관들은 해당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들(이하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라 한다)이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주무부처의 장에게 승인을 받은 때에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의무 및 재산은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이 포괄 승계한다. 이 경우 공단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포괄 승계된 재산,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명의는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공단의 명의로 본다.
⑤ 공단의 설립 이전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공단이 행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⑦ 공단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공단은 그 재산 및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⑧ 공단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등의 직원은 공단의 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6.1.6 제13729호(광산안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⑧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859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 칙[2016.1.27 제13921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법률 제13496호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10조의3제1항제5호의2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시검사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 또는 구동기를 교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승강기 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 또는 재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승강기 자체점검 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승강기 정밀안전검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1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의 경우로서 해당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이하 "종전정밀안전검사일"이라 한다)부터 2년의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2년 이상 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2년 이내
2. 종전정밀안전검사일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경우: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부터 1년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승강기는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8>까지 생략
<269>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제7호, 제11조제1항 전단·후단, 제11조의3제2항, 제11조의6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2제4항, 제13조제1항제2호 후단, 같은 항 제3호가목,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2항, 제16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16조의4제1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8조제3항, 제20조제2항,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제20조의3제2항, 제21조의3제2항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제10조의2,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1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6제1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4호, 제13조의4,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단서,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6호, 제15조의3제2항제9호·제10호, 같은 조 제5항,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3호, 제16조의2제2항 전단, 제16조의4제1항 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제20조의2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2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제3항, 제21조의2 전단, 제21조의3제1항, 제2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및 제28조제3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7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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