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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제8974호(건축법)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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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3(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①승강기의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승강기로 인하여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 또는 승강기 내에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원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을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승강기 사고의 원인 및 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원의 장은 승강기 사고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사고조사반을 둘 수 있으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지식경제부장관은 관리원이 조사한 승강기 사고의 원인 등을 판정하기 위하여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