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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2844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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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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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3(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①승강기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승강기 안전관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관리원은 승강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1.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2.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교육·출판 및 홍보
3.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4. 승강기 기술 인력에 대한 양성 및 지원
5. 승강기 안전에 관한 국제 교류 및 협력
6. 승강기에 대한 감리·진단·컨설팅 등 용역의 수탁업무
7. 제13조제13조의2에 따른 승강기의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하여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9. 그 밖에 국민안전처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관리원은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④관리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관리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