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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729호(광산안전법) 일부개정 2016. 0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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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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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9.1.30,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7.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검사기관의 소속 검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3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제13조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5. 검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3조의2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거부하거나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국민안전처장관이 제21조의2에 따라 검사기관의 정밀안전검사 결과를 현지 확인한 결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기관이 안전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검사한 경우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검사 업무를 실시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1.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본조신설 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