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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 제6916호(주택법) 일부개정 2003.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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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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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검사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을 위반한 때
3. 검사기관의 소속검사원이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한 때
4. 이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2.4.] [[시행일 20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