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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496호 일부개정 2015. 0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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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3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5.8.11] [[시행일 2016.7.1]]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