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3조의3(검사자의 의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소속된 검사자는 제13조제4항제13조의2제3항의 검사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성실히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승강기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 정밀안전검사 결과는 안전행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