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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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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
①승강기 관리주체는 해당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27] [[시행일 2017.1.28]]
1. 제13조에 따른 검사 결과 결함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2. 승강기의 결함으로 인하여 제16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완성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4. 그 밖에 승강기의 성능의 저하로 인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 경우
② 승강기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다시 운행하기 위하여는 정밀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7]
③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의 기준·항목·방법 및 실시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