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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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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과징금)
① 시·도지사는 제6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를 명하여야 할 경우로서 사업의 정지가 승강기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제1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등록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할 것을 명하거나 보험 가입 또는 하도급계약의 해지를 명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③ 시·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 또는 유지관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④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기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