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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률 제13921호 일부개정 2016.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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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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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총리령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2.22,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
[전문개정 2009.1.30] [[시행일 2009.3.1]]
[본조제목개정 2012.2.22] [[시행일 2013.2.23]]